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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10 2018고정7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4. 경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에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대장균군 기준치 (n =2, c=2, m=0, M=10 )를 초과한 대장균군이 포함된 체중조절 목적의 식품인 ‘C’ 2,000개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제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시험검사성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7조 제 4 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식품 위생법 제 100 조, 제 95조 제 1호, 제 7조 제 4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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