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2.02 2017고정16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ㆍ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말벌 내지 말 벌집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식품 원료로 등재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식품 원료임에도,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2017. 6. 26. 경까지 경북 안동시 B에 있는 창고에서 안동시 일대에서 채취한 말벌을 벌꿀에 절여 6개월 이상 숙성시키는 방법으로 제조한 말 벌꿀을 인터넷 다음 카페 ‘C’ 게시판에 판매 글을 올려 1통 당 85,000원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업무 협조 의뢰, 질의 내용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7조 제 4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