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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38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농산물의 생산, 가공 및 유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지 아니한 식물을 원료로 식품을 제조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의 제조, 가공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미리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경부터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D 소재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고시한 포 포나무 잎을 말린 후 갈아서 200g 단위의 분말로 만들어 ‘E’ 30개를 제조하고, 그 중 7개를 온라인을 통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류 제조업을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고시한 포 포나무 잎을 원료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류 제조업을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고시한 포 포나무 잎을 원료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 현장 확인보고, 포 포나무 잎 등 관련 식품의 약안전 처 문의)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7조 제 4 항( 식품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을 제조, 판매한 점),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2의 2호, 제 37조 제 5 항( 미등록 식품제조, 가공업을 한 점) B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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