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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2 2017고정174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의 약안전 처장이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 가공사용 조리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 가공사용 ㆍ 조리 저장 ㆍ 소분 운반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 접객업소에서 조리된 식품은 식중독 균이 음성이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8. 16.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식중독 균( 장염 비브리오 균 )에 오염된 홍어와 새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 첨부된 식중독 시험성적 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벌금액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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