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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05 2018고정42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이천시 B 소재 13개 동 하우스에서 참나물을 재배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판매하면 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 처고시 '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에는 참나물( 엽채류 )에 대한 잔류농약 성분 중 ' 펜 토에 이드' 성분 잔류 허용기준을 0.1(mg /kg ) 로 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2. 경 자신이 재배하는 하우스 중 3개 동에서 잔류 농약 3.5(mg /kg ) 의 ' 펜 토에 이드' 성분이 포함된 참나물을 수확하여,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 가락 농수산물종합도 매시장 '에 출하,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확인서

1. 부적합 농산물 내역

1. 부적합 농산물 관련 현장 확인

1. 농약 잔류 허용 기준 근거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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