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43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는 2015. 10. 17. 경 인터넷 쇼핑몰 ‘ 옥 션’ 을 통하여 C에게 식품으로서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인 목통( 으름 덩굴) 을 11,8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목통 10.2kg 시가 합계 200,6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 옥 션’ 광고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7조 제 4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식품 위생법 제 100조 본문, 제 95조 제 1호, 제 7조 제 4 항( 포괄하여)
2.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