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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20 2017가단115936
손해배상(기)
주문

1.2017.6.28.17:30경인천계양구소재자전거도로에서원고와피고의자전거가...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6. 28. 17:30경 인천계양구소재자전거도로에서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바닥의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선회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고의 자전거를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의 자전거가 손상된 사실이 인정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는 기왕치료비 14,500원, 수리비 500,000원, 위자료 1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 과실이 이 사건 사고발생에 기여하였으므로, 원고의 배상책임은 50%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자전거의 수리비 7,000,000원 및 위자료 1,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하여 조향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원고의 급회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사고 직후 자신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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