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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8 2016나51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8. 자전거를 운행하여 평택시 지장로 27번길 지장초등학교 앞 1차선 일방통행로 길을 역주행하여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 하던 피고 운행 차량과 충돌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종족골의 골절, 폐쇄성 골관절염, 발목 및 발 비골신경 마비 증상으로 진단을 받아 치료비로 5,304,430원을 지출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304,4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피고는 주행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자전거를 운행 중이던 원고를 충격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데에는 원고가 자전거를 운행하여 일방통행로 길을 역주행한 과실이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과실의 정도는 전체의 20%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소극적 손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원해 있었던 기간 동안의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나,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가 도시 일용직 노동자로서의 가동종료 연한을 경과한 73세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만, 원고가 2015년도에 비정기적으로 근로하여 일정액의 소득을 거두기도 한 원고 주장 사정은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데 참작하기로 한다

). 2) 적극적 손해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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