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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3 2015나1438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9. 29. 18:4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양주시 소재 덕계천 부근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자전거 도로의 경우 자전거를 운전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의 아들 C는 원고의 맞은편에서 도로의 좌측 부분으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는바, 원고는 C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를 하는 과정에서 도로 위에 전복되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자전거의 일부 부품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으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한편 C는 피고에게 보호감독을 받는 미성년자이고 피고는 C가 안전하게 교통규칙을 지켜 자전거를 운전하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는바, 이러한 과실은 위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300만 원(치료비 47,200원, 자전거 수리비 447,000원, 나머지 금액은 위자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C가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측 부분으로 진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C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오히려 갑 제1, 2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원고와 C의 충돌 없이 원고의 급정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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