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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5 2014가단227496
일부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315,213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6.부터 2016. 1. 15...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고 발생 경위 원고는 2012. 10. 6. 17:40경 자전거를 타고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선유도공원 인근 자전거도로를 성산대교 쪽에서 양화대교 쪽으로 나아가던 중 육교(성수하늘다리)에서 내려와 자전거도로를 따라 걷던 피고를 들이받아 피고로 하여금 앞으로 넘어지면서 오른쪽 원위 요척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전방을 주시하여 보행자가 있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방향을 바꾸어 보행자를 피하여 나아갈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과실상계 다만, 피고로서도 자전거전용도로를 따라 걸어간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원고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빼기로 하되, 피고의 과실이 기여한 부분을 20%로 보아 원고의 배상범위를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당사자들의 청구 1) 원고의 본소청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소극적 손해 902,200원, 적극적 손해 97,800원, 위자료 4,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2) 피고의 반소 청구 소극적 손해 22,609,920원, 적극적 손해 7,481,320원, 위자료 25,000,000원, 합계 55,091,240원이 발생하였으나, 그중 소극적 손해 20,000,000원, 적극적 손해 7,000,000원, 위자료 23,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소극적 손해 1) 기초사실 o 생년월일: C생 여자 (이 사건 사고 당시 63세 5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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