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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2.12 2019가단871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C에서 ‘B’라는 상호로 아이스링크(이하 ‘이 사건 아이스링크’라 한다) 등이 포함된 놀이공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8. 16. 11:00경 이 사건 아이스링크에서 빙판용 세발자전거(이하 ‘이 사건 자전거’라 한다)를 대여한 후 이 사건 자전거에서 내려 오른손으로 이 사건 자전거를 끌고 가다 넘어져 좌측 요골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자전거의 조향장치에 이상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자전거를 반납하기 위해 이 사건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자전거는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공작물의 점유자 내지 소유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아이스링크를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아이스링크 내에 안전요원을, 의무실에 의료요원을 각 배치하고 안전사고 발생방지를 위한 안내사항이나 주의사항 등을 게시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8,124,097원(= 적극적 재산상 손해 2,491,146원 소극적 재산상 손해 28,132,951원 위자료 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자전거의 하자 여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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