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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30 2016가단4033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317,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7.부터 2017. 11. 30...

이유

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27. 08:50경 자전거를 타고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구의2동 주민센터 인근 내리막 도로를 지나던 중 전방에서 오르막을 걸어 올라가다 전방의 차를 피하여 왼쪽으로 방향을 틀던 피고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넘어져 우측 발목의 염좌, 무릎의 타박상, 안와 부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 2, 3-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는 향후 치과치료비 1,740,000원, 보철치료비 1,200,000원 합계 2,940,000원이고, 원고의 과실비율이 60% 상당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764,000원(=2,940,000원 × 60%)과 위자료 1,000,000원 합계 2,76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치료비와 휴대폰 수리비로 173,87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돈을 공제하면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2,590,130원(=1,764,000원 -173,870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28,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28,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도 전방주시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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