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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7.26 2017나2035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1. 4. 13. 화장품 연구개발, 제조, 판매,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소외 F이 개인사업체였던 ‘A’(사업자등록 명의: M, 업태: 제조, 도소매, 도매업)과 N 주식회사(1997. 9. 11. 설립되었다가 2011. 12. 5. 해산 간주됨. 이하 ‘N’라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위와 같이 원고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은 2008. 2. 22.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1999. 4. 30. 화장품 용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의 상표권 및 저작권 등록 경위 1) 이 사건 상표권 등록 이 사건 상표 출원일 : I일자 등록일 : J일자 등록번호 : K 상표권자 : 원고 지정 상품서비스업 : 제03류(화장품 등)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

)를 등록하였다. 다만 이 사건 상표는, F이 G일자 “” 상표를 출원하였으나 소외 H이 이미 I일자 동일한 상표를 출원한 사실 알게 되자 H으로부터 그 출원인 지위를 양수받아 2014. 7. 30.경 원고로의 출원인 지위 변경을 거쳐 등록한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상표는 아래에서 자세히 보는 바와 같이 등록무효 소송을 통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2) 저작권 등록 원고는 2015. 10. 23.경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도안 및 이와 유사한 3개의 저작물(이하 ‘이 사건 등록저작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작 연월일 및 공포 연월일을 2009. 5.로, 저작자를 원고(F의 업무상 저작물)으로 저작권등록을 신청하여 L일자경 그 도안이 등록되었다.

다. F의 일본 수출 경위 1 F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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