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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6가합507135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당사자들의 지위 및 원고 등록 권리 현황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화장품 연구개발, 제조, 판매,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2011. 4. 13. 설립된 회사이다. 소외 C은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로, 원고 대표이사 D의 남편이다. 소외 C도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원고로서 피고에 대하여 등록번호 G 상표의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이를 철회하는 취지의 2017. 1. 18.자 제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2017. 5. 25.자 제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도 참조)를 같은 날 제7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하고, 피고가 그에 대하여 이의함이 없이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소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9460 판결 참조). 2) 피고는 화장품 도소매 및 무역(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2014. 11. 5.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 등록상표 및 그에 대한 등록무효 취지 판결의 확정 1) 원고는 다음 등록상표(이하 ‘E 상표’라 한다

)의 상표권자이다. 위 상표는 원래 소외 F이 출원한 것이었으나, 원고가 2014. 7. 28.경 위 F과 합의를 통하여 출원인 지위를 양수받아, 2014. 7. 30. 출원인 변경을 거쳐 등록된 것이다. 등록번호 / 출원일 / 등록일 : E / H일자 / I일자 표장 : 지정상품 : 제3류의 화장품, 화장용 마스크팩, 화장제거제, 페이스 및 바디케어용 화장품, 의료용을 제외한 마사지젤, 목욕용 화장품, 향수, 아이크림, 립밤, 메이크업화장품, 메이크업 파운데이션, 립스틱, 헤어샴푸, 세면용품, 세정/광택 및 연마재, 에센셜 오일, 인체용 비누, 화장비누 2) 피고는 2015. 12. 30. 특허심판원 2015당5766호로 원고를 상대로, 'E 상표는 그 등록결정일 당시 국내에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 상표들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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