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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7.26 2017나2707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1. 4. 13. 화장품 연구개발, 제조, 판매,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소외 C이 개인사업체였던 ‘A’(사업자등록 명의: D, 업태: 제조, 도소매, 도매업)과 Q 주식회사(1997. 9. 11. 설립되었다가 2011. 12. 5. 해산 간주됨. 이하 ‘Q’라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위와 같이 원고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는 2014. 11. 5. 화장품 도소매 및 무역(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의 상표권 및 저작권 등록 경위 1) 이 사건 상표권 등록 이 사건 상표 출원일 : H일자 등록일 : BJ일자 등록번호 : E 상표권자 : 원고 지정 상품서비스업 : 제03류(화장품 등)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

)를 등록하였다. 다만 이 사건 상표는, C이 BI일자 “” 상표를 출원하였으나 소외 F이 이미 H일자 동일한 상표를 출원한 사실 알게 되자 F으로부터 그 출원인 지위를 양수받아 2014. 7. 30.경 원고로의 출원인 지위 변경을 거쳐 등록한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상표는 아래에서 자세히 보는 바와 같이 등록무효 소송을 통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2) 추가 상표권 등록 원고는 K일자 아래 각 상표를 출원하여 M일자 등록되었다

(이하 아래 순번에 따라 ‘제 추가등록 상표’라 하고, 통틀어 부를 때는 ‘추가등록 상표들’이라 한다) 제1 추가등록 상표 제2 추가등록 상표 제3 추가등록 상표 출원일 : K일자 등록일 : M일자 등록번호 : L 상표권자 : 원고 지정 상품서비스업 : 제03류(화장품 등) 출원일 : BK일자 등록일 : BL일자 등록번호 : N 상표권자 : 원고 지정 상품서비스업 : 제03류(화장품 등) 출원일 : BK일자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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