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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6가합507098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기타 장소에 보관 중인 별지 제3목록기재 각 표장...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상표등록과 저작권등록 이 사건 상표 출원일 : I일자 등록일 : J일자 등록번호 : K 상표권자 : 원고 지정 상품서비스업 : 제03류(화장품 등) 1) 소외 F은 2011. 4. 13. 원고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인 G일자 “” 상표를 출원하였으나, 소외 H이 이미 I일자 동일한 상표를 출원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고가 H으로부터 그 출원인 지위를 양수받아 2014. 7. 30.경 출원인 지위를 원고로 변경한 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표등록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

). 2) 원고는 2015. 10. 23.경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도안 및 이와 유사한 3개의 저작물(“”, “”, “”)을 창작 연월일 및 공포 연월일 2009. 5., 저작자 원고(F의 업무상 저작물)로 저작권등록을 신청하여 L일자경 등록되었다

(이하 ‘이 사건 등록저작물’이라 한다). 나.

F의 일본 수출 경위 1) F은 개인사업체 ‘A’(사업자등록명의: M)과 N 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

)를 운영하였는데, 개인사업체 ‘A’이라는 상호로 2009. 9.경부터 우리나라 측 수출대행업체인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

)를 통하여 일본에 “”라는 상표를 표시한 P 화장품(이하 ‘이 사건 Q 화장품’이라 한다

)을 수출하였다. 2) O는 이 사건 Q 화장품을 일본 내 수입대행업체 및 제조판매원인 일본국 법인 R 가부시키가이샤(이하 ‘R’라 한다)를 통하여 일본국 법인인 S 가부시키가이샤(이하 ‘S’라 한다)에 수출하였고, S는 가부시키가이샤 T(이하 ‘T’라 한다)을 통하여 다수의 판매회사를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3) 한편, S, T와 특수관계(대표이사, 이사 등이 친족)에 있는 일본국 법인인 U 가부시키가이샤(U 株式社, 이하 ‘U’라 한다

는 V일자 일본 특허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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