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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5가합541244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상표등록과 저작권등록 1) 원고 A은 2011. 4. 13. 원고 주식회사 B(대표이사 F, 이하 ‘원고 B’이라 한다

)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표(이하 G는 ‘G 상표’라 하고, H는 ‘H 상표’라 한다

)를 등록하였다. 다만 G 상표는, 원고 A은 I일자 “” 상표를 출원하였으나 소외 J이 이미 K일자 동일한 상표를 출원한 사실 알게 되자 J으로부터 그 출원인 지위를 양수받아 2014. 7. 30.경 원고 B으로의 출원인 지위 변경을 거쳐 등록한 것이다. G 상표 H 상표 출원일 : K일자 등록일 : L일자 등록번호 : G 상표권자 : 원고 B 지정 상품서비스업 : 제03류(화장품 등) 출원일 : M일자 등록일 : N일자 등록번호 : H 상표권자 : 원고 A 지정 상품서비스업 : 제03류(화장품 등) 2) 원고 B은 원고 A과 H 상표에 관하여 통상사용권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등록은 하지 아니하였고, 위 상표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적은 없다.

3) 원고 B은 2015. 10. 23.경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별지1 목록 제1, 4, 7, 8항 기재 각 도안(이하 ‘이 사건 등록저작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창작 연월일 및 공포 연월일 2009. 5., 저작자 원고 B(원고 A의 업무상 저작물)으로 저작권등록을 신청하여 O일자경 등록되었다. 나. 원고 A의 일본 수출 경위 1) 원고 A은 개인사업체 ‘B’(사업자등록명의: F)이라는 상호의 업체와 P 주식회사(이하 ‘P’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데, 개인사업체 ‘B’이라는 상호로 2009. 9.경부터 우리나라 측 수출대행업체로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를 통하여 일본에 “”라는 상표를 표시한 'R 화장품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도안을 사용, 이하 '이 사건 S 화장품'이라 한다

을 수출하였다.

2 Q는 이 사건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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