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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7.26 2017나2042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개인사업체였던 ‘B’(사업자등록 명의: F, 업태: 제조, 도소매, 도매업)과 P 주식회사(1997. 9. 11. 설립되었다가 2011. 12. 5. 해산 간주됨. 이하 ‘P’라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11. 4. 13. 원고 주식회사 B(대표이사 F, 이하 ‘원고 B’이라 한다

)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2010. 5. 11. 화장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2006. 4. 7. 화장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들의 상표권 및 저작권 등록 경위 1) G호 및 H 상표권 등록 가)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표(이하 G는 ‘G호 상표’라 하고, H는 ‘H 상표’라 한다)를 등록하였다.

다만 G호 상표는, 원고 A이 I일자 “” 상표를 출원하였으나 소외 J이 이미 K일자 동일한 상표를 출원한 사실 알게 되자 J으로부터 그 출원인 지위를 양수받아 2014. 7. 30.경 원고 B으로의 출원인 지위 변경을 거쳐 등록한 것이다.

G호 상표 H 상표 출원일 : K일자 등록일 : L일자 등록번호 : G 상표권자 : 원고 B 지정 상품서비스업 : 제03류(화장품 등) 출원일 : M일자 등록일 : N일자 등록번호 : H 상표권자 : 원고 A 지정 상품서비스업 : 제03류(화장품 등) 나) 원고 B은 원고 A과 H 상표에 관하여 통상사용권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등록은 하지 아니하였고, 위 상표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적은 없다. 다) 한편, G호 상표는 아래에서 자세히 보는 바와 같이 등록무효 소송을 통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2) 추가 상표권 등록 원고 B은 BO일자 아래 각 상표를 출원하여 BP일자 등록되었다(이하 아래 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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