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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2.20 2019고단67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0. 10. 06:40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26세)의 일행이 시끄럽게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선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지름 약 30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폭력행위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E와 함께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D의 일행과 시비하던 중 E는 손으로 피해자 F(27세)의 머리 부위와 멱살을 잡고 밀치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프라이팬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친 후, E는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종업원 진술), 출동경찰관 수사보고 및 현장사진, CD 2장

1. 내사보고(D 진단서 제출관련), 내사보고(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본건 CCTV 영상 확인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폭행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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