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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18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4. 5. 19. 22:3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술집 앞 길에서, 친구인 E와 술에 취하여 위 길을 지나가다가, E는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인형 탈을 쓰고 위 술집 홍보를 하고 있던 피해자 F(40세)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37세)가 자신을 말리면서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자와 합의, 폭행의 정도, 2007년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잘못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폭행범죄 제1유형 기본영역(2월~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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