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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2.14 2018고단21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B는 2018. 12. 17. 02:25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35세), 피해자 F(34세), 피해자 G(35세)과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그곳 도로에 있던 화분을 집어 들어 피해자 F을 향해 1회 휘두르고, B는 피해자 F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2. 17. 02: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명 받침대를 집어 들고 피해자 F을 향해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명 받침대를 집어 들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H(36세)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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