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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9.08 2015고단4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와 사회 선후배관계이고, 피고인 B은 F과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E와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4. 12. 17. 03:15경 E와 함께 진주시 G에 있는 H 마트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E와 피해자 F(21세)의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E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싸움을 만류하려고 하는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B(2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5중수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F과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시비가 되자 F은 주먹으로 피해자 E(22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A(21세)의 허벅지를 1회 찬 후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A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입원사실확인서

1. 사건 당사자들의 피해부위 촬영 사진, 내사보고(현장출동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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