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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16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1. 20. 20:00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 게네공원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C이 내연관계로 의심되는 피해자 D(여, 55세)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C, D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 등을 향하여 “저 여자(D) 죽이고 다 같이 죽자.”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E와 함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E는 욕설을 하며 D의 팔을 잡아 수회 밀치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D의 딸인 피해자 F(여, 23세)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은 팔꿈치로 D을 수회 밀치고, F의 팔과 어깨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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