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C은 함께, 2013. 11. 10. 00:45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43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 위 유흥주점 밖으로 나와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다투다, 2013. 11. 10. 01:10경 제주시 G에 있는 H한의원 앞에서 C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 부분 옷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2013. 11. 10. 01:20경 피해자 E와 함께 제주시 I에 있는 J청과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와 다투다,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위 J청과 앞에 있는 평상 위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2cm, 세로 10cm, 두께 6cm)을 들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 평상을 수회 내리치고, 위 돌로 피고인을 밀치고 일어나 걸어가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벽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