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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08 2013고단162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4.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3. 2. 12.부터 C고등학교에서 복무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4.부터 2013. 2. 15.까지 2일간, 2013. 2. 18.부터 2013. 2. 21.까지 4일간, 2013. 4. 8. 1일간, 2013. 8. 19.부터 2013. 8. 20.까지 2일간 위 근무지에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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