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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07 2014고단80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역 D팀에서 근무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9. 1일간, 2013. 12. 31. 1일간, 2014. 2. 17. 1일간, 2014. 3. 4.부터 2014. 3. 7.까지 4일간, 2014. 5. 13. 1일간 총 5차례에 걸쳐 합계 8일간 위 근무지에서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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