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71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6.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1. 3. 16.경부터 구리시 교문동 390-1에 있는 구리시청 B에서 복무 중인 사람으로,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1.부터 2012. 2. 24.까지 4일간, 2012. 2. 28.부터 2012. 2. 29.까지 2일간, 2012. 3. 2. 1일간, 2012. 3. 5.부터 2012. 3. 9.까지 5일간 및 2012. 3. 12.부터 2012. 3. 15.까지 4일간 위 B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합계 17일간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보충역 복무기록표
1. 신상명세 및 관리기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복무이탈일수 계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