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8 2013고단278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6.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도봉구시설관리공단에서 복무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 1일간, 같은 달
3. 1일간, 같은 달
5. 1일간, 같은 달 24.부터 같은 해 10. 1.까지 6일간 공소사실에는 “8일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위 근무지에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