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303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마포구청에서 복무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7.부터 2012. 12. 14.까지 4일간, 2013. 1. 21. 1일간, 2013. 1. 25. 1일간, 2013. 1. 28. 1일간, 2013. 2. 8. 1일간, 2013. 2. 18.부터 2013. 2. 19.까지 2일간, 위 근무지에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익근무요원 복무중단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