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12 2013고단88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4.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2. 10.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복무 중인 자로서, 2012. 11. 2. 1일간, 2013. 2. 12.부터 같은 달 14.까지 3일간, 같은 달 26. 1일간, 같은 해
3. 19. 1일간, 같은 해
5. 15. 1일간, 같은 달 22.부터 23.까지 2일간 합계 9일간 위 근무지에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조사서, 공익근무요원 근태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 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복무 이탈 경위에 나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