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84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매장를 운영하는 자인바, 휴대폰을 판매하여 개통하게 되면 그 실적에 따라 통신사로부터 지급되는 수당을 받기 위하여 위 매장에서 휴대폰을 개설한 적이 있는 손님들로부터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10. 위 ‘D’에서 DG의 동의 없이 그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고객보관용)’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름란에 ‘DG’, 주민등록번호란에 ‘DH’, 하단 신청고객란에 ‘DG’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으로 D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G 명의로 된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고객보관용)’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1.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G 명의의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고객보관용)’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I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를 이용하여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1.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조된 서류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가. 피고인은 2012. 11. 28. 위 ‘D’에서 DJ 동의 없이 그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KT 홈페이지에 접속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