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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111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8. 4.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무단으로 피해자 HJ의 딸인 HK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기 위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단말기 변경 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신청고객 이름 란에 ‘HK’, 주민등록번호 란에 ‘HL’, 대리인 란에 ‘HJ’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대리인 서명 란에 임의로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단말기 변경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J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기 위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단말기 변경 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신청고객 이름 란에 ‘HJ’, 주민등록번호 란에 ‘HM’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신청고객 서명 란에 임의로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단말기 변경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단말기 변경 신청서 1매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에스케이텔레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단말기 변경 신청서 1매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에스케이텔레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1. 8. 4.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2011. 8. 5.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1. 지로영수증(HN), 채무정리독촉 통지서(H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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