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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 15.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운영의 ‘E’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인 F으로 하여금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용지의 휴대폰 정보란에 ‘아이폰32화이트’, 할부원금란에 ‘946,000’, 할부기간란에 ‘24’, 신청고객란에 ‘G’이라고 기재하게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단말기/유심(USIM) 변경신청서, 아이폰 이용고객동의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8. 1.경부터 2011.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서 31명의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245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 15.경 위 주식회사 D 운영의 ‘E’에서, 위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작성된 G 명의의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단말기/유심(USIM) 변경신청서, 아이폰 이용고객동의서를 컴퓨터에 연결된 스캐너로 읽어 들여 이미지화한 다음, 그 이미지 파일을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에서 설치하여 준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D의 담당 직원 및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위 사문서들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그 직원들로 하여금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함으로써, 위조된 G 명의의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단말기/유심(USIM) 변경신청서, 아이폰 이용고객동의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8. 1.경부터 2011.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서 31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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