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대리점인 ‘D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위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객 명단을 이용하여 각 명의자가 휴대폰을 구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아 중고 휴대폰 매매상 등을 통해 판매해 금원을 취득하고, 위 휴대폰의 매월 요금 및 단말기 할부금은 피고인이 일단 대납하여 명의가 도용된 명의자가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된 사실을 모르도록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휴대폰이 개통되는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계속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9.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대리점’에서 위 대리점에서 관리하던 고객 ‘F’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LTE 플러스 할인가입확인서를 각 작성하고 각 서류의 명의자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뒤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의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LTE 플러스 할인가입확인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102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 개통 관련 서류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등 휴대폰 개통 관련 서류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점주인 피해자 C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