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여서 휴대폰을 개통하기 어렵게 되자 2015. 7. 8.경 B에게 ‘당신 명의로 휴대폰 1대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B로부터 승낙을 받고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B 명의로 휴대폰을 1대 더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7. 8.경 화성시 C건물 1층 D에서, B 명의로 휴대폰 1대(모델명: SHV-E250S_32G)를 개통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B, 법정생년월일: E’라고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관계란에 배우자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B의 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4.경 위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폰 단말기를 다른 단말기(모델명: SM-N916SW)로 변경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의 신청고객 정보란에 ‘B, 법정생년월일: E’라고 기재하고, 신청고객 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7. 8.경 위 대리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847,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모델명: SHV-E250S_32G)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7. 14.경 위 대리점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를 그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