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2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인바, 휴대폰을 판매하여 개통하게 되면 그 실적에 따라 통신사 본사로부터 지급되는 수당을 받기 위하여 위 업소에서 휴대폰을 개설한 적이 있는 피해자들로부터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30.경 위 ‘D’에서, 피해자 E 동의 없이 그녀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SK텔레콤서비스 신규계약서(고객보관용)’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이름(법인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C’, 은행(카드사)명란에 ‘농협’, 예금주(카드주)란에 ‘E’, 계좌(카드)번호란에 ‘G’, 예금주(카드주)주민등록번호란에 “F”, 하단 신청고객란에 "E" 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피해자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해자 E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K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2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 E, H, I, J, K, L, M, N, O 명의의 통신서비스 관련서류들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30.경 위 ‘D’에서, 전항에서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E 명의의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FAX를 이용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본사직원에게 송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2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