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당진시 F 임야 7,774㎡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주식회사 K(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당진시 F 임야 7,774㎡(이하 ‘이 사건 F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5. 3. 24. 접수 제1402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 B는 소외 회사에게 당진시 G 임야 7,756㎡(이하 ‘이 사건 G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5. 3. 24. 접수 제1402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 C은 소외 회사에게 당진시 H 임야 9,075㎡(이하 ‘이 사건 H 토지’라고 한다) 및 당진시 J 임야 3,276㎡(이하 ‘이 사건 J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5. 3. 24. 접수 제1402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게 당진시 I 임야 2,562㎡(이하 ‘이 사건 I 토지’라고 한다) 중 각 854/256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5. 3. 24. 접수 제 1402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는 2015. 5. 26. 이 사건 F, G, H, I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F 내지 I 토지에 관하여 피고 E은 2018. 6. 20. 가압류등기를, 피고 당진시는 2018. 7. 5. 압류등기를 각 마쳤다.
사. 원고들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F 내지 I 토지에 관한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가단50111호)를 제기하였고, 원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에 2018. 7. 4. 소외 회사는 원고들에게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① 원고들은 소외 회사와 이 사건 F, G, H, I 토지 중 해당 토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