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장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장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E(이하, 두 사람을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는 2017. 8. 1. 소외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접수 제60846호로 설정계약일 2017. 6. 30.,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채무자 D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I 앞으로 2017. 7. 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17. 7. 4. 접수 제51456-1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었는데, 1) 소외 I는 피고 B에게 2017. 11. 2. 권리양도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17. 11. 14. 접수 제9131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B은 2017. 11. 2.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17. 11. 14. 접수 제91318호로 가등기의 본등기를 마쳤다.
3) 피고 B은 피고 C에게 2017. 12. 22.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17. 12. 27. 접수 제1008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소외 D은 2017년 무렵 이 사건 부동산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D이 실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I, 피고 B, 피고 C과 매매예약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순차로 소유권이전가등기 및 본등기를 경료하였다.
위 각 예약 및 계약은 원고들의 채권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우선 위 소외 D, I, 피고들 사이의 각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대가 없이 이루어진 허위의 계약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소외 I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