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E은 3/15지분에 관하여, 피고 F, G, H, I,...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연천군 Q 전 454평(이후 지목변경 등으로 현재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 되었다, 이하 ‘제1 토지’라고 한다)과 R 대 316평(이후 지목변경 등으로 현재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 되었다, 이하 ‘제2 토지’라고 한다)은 1913. 10. 10.에 같은 리에 주소를 둔 S이 사정받았고, T 임야 3정 6무보(이후 지목변경 등으로 현재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 되었다, 이하 ‘제3 토지’라고 한다)는 같은 리에 주소를 둔 S과 U이 공동으로 사정받았다.
나. V은 제1 토지에 관하여 구 ‘수복지역 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호, 현재는 효력이 소멸됨,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1. 12. 7. 접수 제1281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V이 1998. 10. 15. 사망하자 망 V의 채권자인 임진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위와 같은 사망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03. 4. 24. 접수 제4821호로 제1 토지 중 3/15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E의 명의로, 나머지 각 2/15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F, G, H, I, J와 W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 후 제1 토지에 관하여, 피고 K이 2004. 5. 21.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04. 6. 1. 접수 제87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L이 2005. 5. 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009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대한민국이 2006. 12. 4.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달 접수 제2264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라.
피고 대한민국은 제2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2. 22. 접수 제179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