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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9 2019가단233026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C 임야 10022㎡, D 임야 4858㎡, E 임야 789㎡, F 임야 1069㎡, G 임야 82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중 각 21 분의 20 지분에 관하여 2013. 11. 20.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접수 제29142호로 피고 명의로 2013. 11. 1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4. 5.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지분 21분의 20중 일부(16739분의 10627)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8. 21. 같은 등기소 제23383호로 2015. 8.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H가 피고로부터 취득한 나머지 지분 3514898분의 11159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나머지 21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5. 9. 15. 같은 등기소 접수 제25882호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가 소외 I으로부터 취득하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분의 20 지분에 관하여는 2004. 10.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제기(2004가단65002)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마쳐져있었다.

마. 위 소유권말소예고등기의 원인 소송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단65002 사건에 관하여 2005. 11. 3. 위 법원은 “I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4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1994. 12. 13. 접수 제227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원고는 2019. 1. 25.경 J에게 위 예고등기말소의 대가로 3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9. 1. 25. 위 예고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원고는 이 사건 예고등기의 말소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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