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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3나46091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에 관한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 판결 중 별지 목록 기재 1, 2, 4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성부 남부 명례방 D에 주소를 둔 E가 ① 경기 광주군 F 전 1,584평, ② H 임야 3,004평을, 경성부 남부 회현방 D에 주소를 둔 E가 ③ 경기 광주군 I 전 2,306평을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① 토지에서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토지’라고 한다)이 분할 및 지목변경되어 피고 대한민국이 이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1992. 9. 4. 접수 제18821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위 ② 토지에서 별지 목록 기재 4 부동산(이하 ‘이 사건 4 토지’라고 한다)이 분할되어 피고재단이 같은 등기소 1986. 8. 1. 접수 제1652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피고 B이 같은 등기소 2003. 12. 29. 접수 제3150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다시 피고 C가 같은 등기소 2004. 2. 2. 접수 제210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③ 토지에서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토지’라고 한다)이 분할 및 지목변경되어 피고 대한민국이 같은 등기소 1995. 9. 2. 접수 제35251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피고 하남시가 같은 등기소 2003. 11. 12. 접수 제2747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부친 E는 형제들인 J, K과 함께 경성부 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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