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6가단504225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경기도 여주시 E 답 843㎡, 경기도 여주시 F 임야 1,726㎡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H(2008. 9. 2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원고 B, C, D는 망인의 자녀들로, 원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은 ① 경기 여주시 I 전 1,091㎡, ② J 전 1,785㎡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1984. 11. 2. 접수 제12074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③ 소외 K는 L 답 694㎡에 관하여 같은 지원 등기계 1996. 2. 10. 접수 제264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5. 4. 19. 망인 명의로 2005. 4.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소관청 기획재정부)는 ㉠ 경기 여주시 G 전 625㎡에 관하여 1995. 12. 22.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등록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소 1996. 3. 29. 접수 제615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 F 임야 1,726㎡(1958. 1. 13. 지목이 임야로 변경되었음), ㉢ E 답 843㎡에 관하여는 1996. 1. 11.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등록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각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소 1996. 3. 12. 접수 제4900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나.항과 다.항 기재 토지들을 번지로만 칭하도록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9(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망인 명의로 등기된 I, J, L의 각 토지와 피고 명의로 등기된 G, F, E의 각 토지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서로 대응하는 동일한 부동산이므로, 나중에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I J L E F G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서로 대응한다고 주장하는 토지들은 지번과 지목, 면적이 달라 동일한 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중복등기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여 토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