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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24 2015구단2209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라크 공화국(이하 ‘이라크’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7. 7. 18. 단기상용(C-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7. 10. 15.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였다.

원고는 2013.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 후 원고는 체류기간 만료일(2013. 8. 28.)을 얼마 남기지 아니하고 무역경영(D-9)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2013. 8. 30. 위 유죄판결을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이 거부되었다.

이에 원고가 두 차례에 걸쳐 출국기한 유예를 받아 체류하다가 출국유예기간 만료일(2014. 2. 28.) 전인 2014. 2. 2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28.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라크 디얄라주 바쿠바시에서 태어난 수니파 무슬림이다.

이라크는 테러조직인 알카에다와 IS의 활동으로 치열한 교전과 테러가 발생하고 있다.

원고의 삼촌은 2005.경 테러조직의 총격 및 방화로 사망하였고, 다른 친척도 알카에다에 의해 살해당하는 등 원고와 가족들은 시아파라는 이유로 수니파를 믿는 테러조직의 박해를 받았는데, 이는 알카에다 등 테러조직이 디얄라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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