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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1.21 2013구합13259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① 원고 A는 2000. 2. 25.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기업투자(D-8)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가 소재불명된 후 출국하였고 2001. 8. 31.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재입국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고, ② 원고 E은 2007. 8. 27.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7. 10. 29. 기업투자(D-8)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③ 원고 I는 2001. 1. 19.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01. 4. 17. 기업투자(D-8)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다.

나. 원고 A는 미화 64,486불(한화 7,500만 원 상당)을 투자하여 2000. 3. 20. 전자제품 수출입 등을 영위하는 J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라는 외국인투자업체를 설립하였고, 원고 E은 2007년경 56,965불(한화 5,000만 원 상당)을, 원고 I는 2003년경 43,986불(한화 5,000만 원 상당)을 각 이 사건 업체에 투자한 후 이후 이 사건 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다. ① 원고 B, C, D는 원고 A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고, ② 원고 F, G, H은 원고 E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인 미성년자녀에 해당함을 이유로 동반(F-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다. 라.

피고에게, 원고 A, B, C, D는 2013. 4. 10., 원고 E, F, G, H은 2013. 4. 12., 원고 I는 2013. 4. 3. 각 동일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A, E, I(이하 이 세 사람만을 칭할 경우 편의상 ‘원고 A 등’이라 한다)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업투자(D-8) 자격의 적격성이 없고, 그 결과 이를 전제로 한 나머지 원고들의 동반(F-3) 체류자격도 없다고 판단하여 2013. 5. 4. 원고들의 위 각 체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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