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6. 15.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9. 7. 피고로부터 일반연수(D-4)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고, 2016. 2. 26.에는 2016. 8. 27.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인바, 2016. 8. 25. 피고에게 체류기간연장신청(아래에서는 이 사건 신청이라 쓴다)을 하였다.
나. 원고 B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6. 15.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배우자인 원고 A가 일반연수(D-4) 자격을 취득함에 따라 피고로부터 배우자 동반(F-4)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고, 원고 A의 배우자로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2016. 8. 26. 동반체류자격(F-4)에 대하여 피고에게 체류기간연장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의 체류기간연장신청에 대해 2016. 9. 21. ‘재정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이를 불허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는 몽골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고, 일반연수(D-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어학능력을 습득한 후 유학사증(D-2)을 받아 대한민국의 대학에서 관광경영 석사과정을 공부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인데, 피고는 일반연수(D-4) 자격에 대한 체류기간연장허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한국어 공부를 충실히 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에 관한 요건 외에 재정능력과 관련한 과도한 조건을 부과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인바, 이는 부당하다.
원고
A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