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몽골국 국적의 외국인 가족으로 원고 A과 원고 B는 부부이고, 원고 C, 원고 D는 위 부부의 자녀들이다
이하에서 원고들을 위 순서대로 '원고
1. 내지 4.'라 한다
). 나. 아래 다.항에서 보는 원고 1., 2.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및 원고 3., 4.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당시까지 원고들의 대한민국 체류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원고 1., 2., 3.은 2010. 9. 3. 모두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
2) 원고 1.은 2010. 9. 10. 동반(F-3, 주체류자: 원고 2.)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고, 동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왔다. 3) 원고 2.는 2010. 9. 10. 일반연수(D-4)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고, 일반연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오다가 2012. 8. 23. 유학(D-2)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고, 유학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오다가 2015. 2. 27. 구직(D-10)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고, 구직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왔다.
4) 원고 3.은 2010. 9. 20. 동반(주체류자: 원고 2.)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고, 동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오다가 대한민국에서 출국하였다. 원고 3.은 2015. 1. 11. 대한민국에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다시 입국하여 2015. 2. 27. 동반(주체류자: 원고 2.)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고, 동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왔다. 5) 원고 4.는 2015. 6. 25. 대한민국에서 원고 1., 2.의 자녀로 태어나 2015. 9. 3. 동반(주체류자: 원고 2.)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동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왔다.
원고
종전 체류자격 체류자격 신청 내용 구분 내용 원고
1. 동반 변경허가 동반 유학 원고
2. 구직 변경허가 구직 동반 원고
3. 동반 기간 연장허가 주체류자: 원고
2. 원고
1. 원고
4. 동반 기간 연장허가 주체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