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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41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3.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범죄 등)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내용 ‘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제도’ 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서민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위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경우, 전세 보증금의 70%까지 대출 받을 수 있고, 대출금의 90% 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여 대출금이 회수 불능 되더라도 시중은행은 위 공사로부터 대출금의 90%를 보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D, E 및 불상의 대출 브로커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때문에 시중은행이 대출심사와 대출금 회수를 느슨하게 운영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 자인 임차인( 일명 ‘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부동산 소유주인 임대인, 임차인을 위장 취업 시켜 줄 수 있는 회사를 각 모집한 다음, 임차ㆍ임대인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들과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은행에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위 불상의 대출 브로커들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부산 기장군 G 아파트 109동 1803호를 위 불상의 대출 브로커에게 제공하고, F은 2010. 9. 17.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대출 브로커와 함께 F이 피고인 소유의 위 부동산을 임대차 보증금 7,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F은 2010. 9. 경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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