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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5고단5716 (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모내용 ‘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제도’ 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서민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위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경우, 전세 보증금의 70%까지 대출 받을 수 있고, 대출금의 90% 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여 대출금이 회수 불능 되더라도 시중은행은 위 공사로부터 대출금의 90%를 보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C, D, E, F은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일원으로 활동하던 자들인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때문에 시중 은행이 대출심사와 대출금 회수를 느슨하게 운영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 자인 임차인( 일명 ‘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부동산 소유주인 임대인, 임차인을 위장 취업 시켜 줄 수 있는 회사를 각 모집한 다음, 임차 임대인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과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은행에 허위의 전세계약 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위 C 등과 나눠 갖기로 공모한 다음, 위 C 일당으로부터 피고인이 G 소유의 ‘ 부산 남구 H 건물 1004호 ’를 임대 차 보증금 5,5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교부 받고, 피고인이 2012. 11. 5. 경부터 2013. 4. 12. 경까지 I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부산 남구 대연 6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대연동 지점에서 그 곳 성명 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3,500만원의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G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한 사실이 없고, I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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