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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5고단6347 (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제도’ 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서민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위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경우, 전세 보증금의 70%까지 대출 받을 수 있고, 대출금의 90% 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여 대출금이 회수 불능 되더라도 시중은행은 위 공사로부터 대출금의 90%를 보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일원으로 활동하던

D, E, F, G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때문에 시중 은행이 대출심사와 대출금 회수를 느슨하게 운영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 자인 임차인,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 임차인을 위장 취업 시켜 줄 회사를 각 모집한 다음, 임대인과 임차인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H는 위와 같이 은행에 허위의 전세계약 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G, F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H는 2013. 12. 12.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F을 만 나 피고인이 H 소유의 부산 사상구 K, 303호를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2013. 12. 경 부산 사하구 하단 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하단 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F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및 재직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3. 12. 20. 6,000만 원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H, G,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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