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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412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제도’ 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서민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위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경우, 전세 보증금의 70%까지 대출 받을 수 있고, 대출금의 90% 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여 대출금이 회수 불능 되더라도 시중은행은 위 공사로부터 대출금의 90%를 보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불상의 대출 브로커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때문에 시중은행이 대출심사와 대출금 회수를 느슨하게 운영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 자인 임차인( 일명 ‘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부동산 소유주인 임대인, 임차인을 위장 취업 시켜 줄 수 있는 회사를 각 모집한 다음, 임차ㆍ임대인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은행에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위 불상의 대출 브로커들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B은 자신 명의의 부산 기장군 C 아파트 109동 1803호를 위 불상의 대출 브로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2010. 9. 17.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대출 브로커와 함께 피고인이 B 소유의 위 부동산을 임대차 보증금 7,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신평동 지점에서 그 곳 성명 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4,900만 원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B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한 사실이 없고, 2010. 7. 1.부터 2010. 9. 28.까지 D에 근무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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